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가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황인홍)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 군수는 최후 변론을 통해 “군민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인만큼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열린 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황 군수는 선거공보물에도 이런 내용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황 군수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심에서 황 군수는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공판은 6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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