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1심, 전북 자치단체장 희비 교차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전북 자치단체장 희비 교차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2.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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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지방자치단체장 1심 재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심 재판에서 상반된 재판 결과를 받은 이유에서다.

 지난해 실시된 6·13 지방선거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법정에 선 전북지역 자치단체장은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환 전북교육감,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등 4명이다. 모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다.

 이 가운데 황인홍 무주군수와 이항로 진안군수는 당선무효 위기에 내몰렸다. 황 군수는 벌금 200만원, 이 군수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징역 1년과 법정구속까지 되면서 군수직무도 정지된 상태다.

 황 군수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30일 제출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6월3일 열린 무주군수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군수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항로 군수는 측근 4명과 공모해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홍삼 선물 세트를 선거구민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녹취파일과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은 분위기가 다소 다르다.

 송하진 도지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김승환 교육감은 당선 무효와는 무관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송 지사는 지난해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도민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동영상에서 세계잼버리대회 유치 성공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적 홍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4일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위사실로 인정되지만, 상대후보의 질문에 즉시 답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와 황 군수는 무죄를 주장해 향후 항소심에서도 법정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송하진 지사 무죄 관련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상태다. 김 승환 교육감 경우 항소를 포기,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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