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발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황인홍 무주군수와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전주지검은 “이들 사건의 1심에서 구형의 2/3 이상이 선고돼 항소기준 등을 고려,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밝히면서 1심에서 각각 200만원과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황 군수와 김 교육감의 항소가 주목되는 이유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황 군수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황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고, 1심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형이 확정되면 황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때문에 황 군수는 직위유지형인 벌금 100만원 미만의 선고를 위해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를 앞둔 토론회에서 “공무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고,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도 무죄 선고를 위해 항소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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