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무주·진안군수 등 불구속 기소
전주지검 무주·진안군수 등 불구속 기소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1.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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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앞두고 전주지검이 27일 송하진 전북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 등 전북도 내 광역·기초단체장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등 기초단체장 4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 경선을 앞둔 지난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업적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에게 40만 통 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상대 후보 질문에 “부실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지난해 12월 말 주민 모임에서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는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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