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운명' 재판 선고에 희비 갈린 단체장들
'엇갈린 운명' 재판 선고에 희비 갈린 단체장들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9.01.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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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을 놓고 전북지역 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황인홍 무주 군수에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된 반면 김승환 교육감은 당선 유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무주군수의 경우 해당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황인홍 무주군수 1심서 벌금 200만원 ‘당선무효형’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인홍 무주군수가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기소된 황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실대출 전과에 대해 토론회와 공보물을 통해 조합장 재직 당시 부득이한 처벌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면서 “주관적인 호소나 의견 개진과 거리가 있는 객관적 재판 결과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등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는 만큼 해당형이 확정되면 황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황 군수는 과거 농협조합장 재임 시절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에 쓰면서 ‘부득이했다’고 적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도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황 군수는 지인에게 부당 대출해준 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공무원 인사만족도 90% 안팎” 허위사실 유포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 70만원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5일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6월 4일 전북도교육감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인사행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인사 만족도가 90% 안팎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2년부터 전북교육청 직원들에게 인사만족도를 조사했다. 설문조사는 답변 항목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등 5개로 나눠 직원들의 의향을 물었다.

 김 교육감은 항목 중 20%였던 ‘보통’항목을 ‘만족’에 포함,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서 만족과 보통은 엄연히 다른 의미다”면서 “유권자들이 발언 내용을 접했을 때 교육청 소속 공무원 90%가 인사를 흡족해 한다고 생각하게 할 정도로 잘못된 인식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정을 나선 김 교육감은 “무죄 판결을 원했는데 많이 아쉽다”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쉽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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