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황인홍 무주군수 "검토할 시간 달라"
법정에 선 황인홍 무주군수 "검토할 시간 달라"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12.0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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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홍 무주군수가 선거법 위반 명목으로 1심 첫 공판을 받은 5일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황인홍 무주군수가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최광복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가 선거법 위반 명목으로 1심 첫 공판을 받은 5일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에서 공판을 마친 황인홍 무주군수가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최광복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인홍(62) 무주군수가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5일 오전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황 군수 변호인 측은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말에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검토를 다 마치지 못했다. 다음 기일에 인정 여부를 말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제 부장판사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도 “직위 상실형으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 사건이기에 최대한 빨리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향후 재판연기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실제 황 군수는 지난달 23일 기소됐고 12일 만에 첫 공판이 열린 셈이다.

 재판을 마친 황 군수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황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무주군수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개인 비리가 아니라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황 군수는 직원과 공모해 친구에게 부당한 대출을 해준 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같은 재판장에서 열린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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