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질병정보 공유, 치료·관리체계 개선 시급
조현병 질병정보 공유, 치료·관리체계 개선 시급
  • 양병웅 기자
  • 승인 2019.04.2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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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강력범죄 잇따라, 환자 관리는 부실(하)

 조현병(옛 정신분열병) 등 정신질환 환자의 강력범죄로 인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조현병 환자가 치료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선은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도내 정신의료기관(입원 가능한 병원)에 입원 중인 조현병 환자는 1천518명(18.12월 기준)이다.

 정신질환(우울장애, 약물중독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는 환자는 2천94명이다.

 하지만 관계 당국이 조현병 문의를 하더라도 개인이 본인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조현병 환자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파악된 조현병 환자 수는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한조현병학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대부분의 환자는 온순하며 일부 환자에게서만 급성기에 공격성이 나타난다”며 “범죄와 연관되는 조현병 환자의 폭력은 소수이며 그 수도 일반인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다”고 밝혔다.

 조현병은 치료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치료는 약물치료와 정신치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약물치료는 항정신병 약물을 이용해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잡는다.

 단순 수면제나 안정제는 조현병 치료에 효과가 없어 반드시 항정신병약물을 복용해야 한다.

 그 외에는 인지행동치료, 가족 교육, 직업 재활 등 치료를 병행한다.

 학회는 “극히 일부에게서 나타나는 조현병 환자의 폭력적 행동은 꾸준한 치료를 통해 예방해야 한다”며 “적절한 인프라 구축과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내 한 대학 교수도 “조현병은 조기 치료 시 다른 장애 없이 사회로 복귀가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사회적 편견과 낙인 등은 환자로 하여금 질환 자체를 숨기고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않게 해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현병 환자들이 병원 안팎에서 조기에 제대로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면서 “퇴원 후에도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작동시켜 위험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무부의 보호관찰 제도에 정신질환 관리를 접목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황태연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장은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담 관리 등은 하지만 범죄 이력이 있는 이들까지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법무부의 보호관찰사 제도로 관리하면서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치료 등에는 개입하는 협조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호자 동의 없이도 외래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외래치료 지원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아울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고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으면 경찰이 강제입원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잘 준수하라는 주문도 있다.

 현재도 경찰이 신청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판단해 최대 3일(72시간) 동안 응급입원이 가능하고 치료가 더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입원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판단으로 강제 입원시키기 어렵다”며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환자로부터 민사소송 등을 당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원 절차를 완화하고 조현병 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지 않는다면 진주 아파트 사건처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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