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아내 찌른 조현병 환자 ‘실형’
흉기로 아내 찌른 조현병 환자 ‘실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9.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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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 조현병 환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4시 40분께 완주군 자신의 집에서 “왜 통장에 있는 돈을 맘대로 쓰냐”면서 아내 B(28)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앞집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병원으로 후송돼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A씨는 범행 발생 4시간 만인 오전 8시 50분께 친누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한테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0년 전 베트남 국적인 아내와 혼인을 했으며, 평소 아내에게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도 있었던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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