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친부 살해한 조현병 아들 ‘중형’
90대 친부 살해한 조현병 아들 ‘중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8.05.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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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을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키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90대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4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3시께 군산시 자택에서 잠든 아버지(93)의 머리를 벽돌로 3차례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버지는 친부가 아니고 자신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다’라는 피해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대학교 재학 중 조현병이 발병한 A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했다. 지난해 9월 병원에서 퇴원한 A씨는 이후 아버지와 함께 지내왔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존엄한 가치를 지닌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인 동시에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중시하는 우리 전통적 윤리의식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유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고인의 형제·자매들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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