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보험적용 알아보기
<건보상담>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보험적용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1.10.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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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보험 적용

 

Q. 3일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하고 나서 온몸이 아프고 열도 떨어지지 않아 접종했던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건강보험이 가능한가요?

A.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발생하여 진료하는 경우, 이미 발생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요양급여(건강보험) 대상이며, 진찰료 및 동반된 행위·약제·치료재료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개별 항목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저희 어머니께서 어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숨이 가빠지고 가슴통증도 심해서 접종했던 병원 외래를 방문하셨더니, 심장에 이상이 있는지 의심되니 ‘트로포닌’ 검사를 해보자고 했다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관련 증상(흉부통증, 호흡곤란, 심계항진, 실신, 청진상 심막 마찰음 등) 발현(또는 의심)으로 심근·심낭염 진단을 위해서 트로포닌(troponin)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건강보험)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심근·심낭염 진단 시 ′Troponin I′또는′Troponin T′검사 시행시에는 두 가지 중

1종목만 인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하고 있으며, 초기 진단시 Troponin검사 결과가 음성이나,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하여 감별이 필요해 실시한 경우에는 추가로 1-2회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동 안내사항은 현재 질병관리청의 이상반응 신고체계 및 안내서를 참고하였으며, 추후 관련 임상 지침 등의 변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 안내 및 적용 예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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