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비급여 진료 사전 설명 듣고 선택하세요
<건보상담> 비급여 진료 사전 설명 듣고 선택하세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1.05.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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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부터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 전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비급여 제공 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설명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Q. 의료기관 개설자 만이 비급여 진료 전 설명을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대상에 관한 이해도가 높아 설명이 가능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지정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의료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

 

Q. 비급여 진료 전 설명 내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 과 ‘가격’을 설명해야 합니다. ‘항목’ 에는 시술의 명칭, 목적, 방법, 소요시간, 치료경과 등을, ‘가격’ 에는 약제, 재료 등의 산출 내역을 포함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비급여 진료 전 설명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A. 이 제도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비급여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동의서 작성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확인서(동의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응급환자의 경우에도 비급여 진료 전에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하나요?

A. 환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진료전에 설명을 하여야 하나,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Q. 비급여 진료 사전 설명 미이행시 제재규정이 있나요?

A. 「의료법」 제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를 위반할 경우 시정 명령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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