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입원 전 선별목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건강보험 적용
<건보상담> 입원 전 선별목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1.06.13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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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저는 몇 달 전부터 무릎 통증이 심해져 무릎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하려면 코로나19 관련하여 아무 증상이 없는데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최근에 코로나19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줄었다고 설명하던데 맞는 건가요?

A1. 현재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나, 병원급 입원환자(의원급 제외)※에게 입원 전 선별목적으로 코로나19 검사(취합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 병원 중 취합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독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선제적이고 폭넓은 진단검사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4월 30일부터 한시적으로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률이 50%에서 20%로 인하되었습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호)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재활의료 기관으로 입원하는 환자

■ 코로나 19 취합검사법(pooling Test)이란?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 하는 방식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선별에 유용한 검사입니다.

 

Q2.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에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를 외래에서 받으려고 합니다.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정해져있나요? 그리고 입원 당일 날 검사를 받는 경우와 입원 전날 외래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 비용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입원 전 선별목적으로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 시기는 입원예정일 3일 전부터 입원 당일까지 가능하며, 본인부담률은 해당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기관 종별 및 입원·외래 구분 등에 상관없이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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