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75세 남성입니다. 몇 달 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가까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점점 허리통증이 심해져서 주위에서 MRI를 찍어 보라고 이야기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MRI(자기공명영산진단)검사는 현재 모든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적용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MRI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뇌양성종양, 척수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척추에 시행된 MRI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인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정하고 있고, 그 외에는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Q2. 병원에서 척추 수술 전에 MRI 촬영을 하고, 또 수술 후에 진료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촬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술 후 촬영한 MRI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2. 보험급여로 적용되는 척추 질환(염증성 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의 경우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MRI 1회만 인정 되고,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하여 추가로 촬영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29호)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적응증 : 척추질환
가) 염증성 척추병증 나) 척추 골절 다) 강직성 척추염
나. 인정횟수
1) 진단시 1회 인정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