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척추질환 MRI 건강보험 적용 알아보기
<건보상담> 척추질환 MRI 건강보험 적용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1.08.0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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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사진 / 연합뉴스 제공
MRI 사진 / 연합뉴스 제공

Q1. 75세 남성입니다. 몇 달 전부터 허리가 아파서 가까운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점점 허리통증이 심해져서 주위에서 MRI를 찍어 보라고 이야기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MRI(자기공명영산진단)검사는 현재 모든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으로 적용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MRI가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질환은 암, 뇌혈관질환, 뇌양성종양, 척수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척추에 시행된 MRI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인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정하고 있고, 그 외에는 비급여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Q2. 병원에서 척추 수술 전에 MRI 촬영을 하고, 또 수술 후에 진료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촬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수술 후 촬영한 MRI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2. 보험급여로 적용되는 척추 질환(염증성 척추병증, 척추골절, 강직성척추염)의 경우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MRI 1회만 인정 되고, 수술 후 또는 경과 관찰을 위하여 추가로 촬영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29호)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

- 다 음 -

가. 적응증 : 척추질환

가) 염증성 척추병증 나) 척추 골절 다) 강직성 척추염

나. 인정횟수

1) 진단시 1회 인정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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