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안내
<건보상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1.09.26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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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소 업무 부담 경감 및 국민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 대하여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소개합니다.

■주요내용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검사 시행 후 증명서 발급을 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Q. 적용되는 대상과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A. (적용대상) 「식품위생법」제40조에 따른 영업자 및 종업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별표4]에 따른 식품취급 및 조리작업자

(대상기관) 1) 관할 보건소의 위임하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를 시행하는 의료기관 2) 건강진단결과서를 건강보험 적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 건강진단결과서 건강보험 적용여부는 “개별 의료기관 선택에 따른 사항” 으로 의료기관 방문전 각 기초단체(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의료기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검사 항목 중 건강보험 적용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A.「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별표]에 따른 영업자·종업원 및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6조[별표4]에 따른 식품취급·조리작업자의 건강진단 항목에 대하여만 지원하며, 장티푸스 검사, 폐결핵 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검사 항목이 해당됩니다.

 

Q. 의료기관 종별 지정 본인부담률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종별 지정에 따른 본인부담금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Q.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대상이라고 하는데 언제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시행일은 2021년 8월 2일(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금)까지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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