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악안면교정수술(신장술 포함) 알아보기
<건보상담> 악안면교정수술(신장술 포함)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1.09.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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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을 다니고 있는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평소 일상생활에는 크게 지장은 없지만 선천적으로 악안면 기형이여서 교정 수술를 받으려고 하는데 병원비가 걱정이 됩니다. 해당 수술에 대하여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악안면교정수술(신장술 포함)은 저작 또는 발음기능 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악안면) 교정술로 시행하는 경우 비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37호(행위)에 의거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악안면교정수술(신장술 포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37호(행위))

악안면교정수술(신장술 포함)은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저작 또는 발음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보험급여 하되,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함.

가.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구순구개열, 반안면왜소증, 피에르 로빈 증후군, 트리쳐 콜린스 증후군 등)

나. 종양 및 외상의 후유증으로 인한 악골발육장애

다. 뇌성마비 등 병적 상태로 인해 초래되는 악골발육장애

라. 악안면교정수술을 위한 교정치료전 상하악 전후 교합차가 10mm 이상인 경우

마. 양측으로 1개 치아씩 또는 편측으로 2개 치아 이하만 교합되는 부정교합

바. 상하악 중절치 치간선(dental midline)dl 10mm 이상 어긋난 심한 부정교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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