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인공관절전치환술(무릎) 알아보기
<건보상담> 인공관절전치환술(무릎) 알아보기
  • 이방희 기자
  • 승인 2021.07.18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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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70세가 되신 저희 어머니께서는 오랜 기간의 농사일로 양측 무릎에 통증이 심하여 거동이 불편하십니다. 병원에서 퇴행성관절염 진단을 받으신 후 주사치료도 하셨으나 호전이 없어 수술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무릎의 인공관절전치환술이 보험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인공관절치환술이란, 슬관절 연골의 소실 등으로 통증, 기능저하 등이 발생한 경우 인공관절로 대체해주는 수술이며, 전체를 교체하는 전치환술, 손상된 부위만 교체하는 부분치환술이 있습니다.

인공관절전치환술(슬관절)의 급여기준은 3개월이상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통증, 기능저하 등)이 지속되는 경우에, 단순방사선 또는 관절경 검사 등에서 관절연골의 소실이 확인되고, 다른 수술적 치료방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에 가능하되, 연령 만60~만64세인 경우는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grade Ⅳ, 만65세 이상은 grade Ⅲ 이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사례별 인정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17-173호)

※ 보존적요법: 의료기관 내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또는 국소주사 등의 치료

※ 켈그렌-로렌스 분류법 (Kellgren Lawrence): 방사선사진 상 관절부위의 이상소견을 나타내는 평가지표로 grade Ⅲ (3단계) 는 중등도 이상의 손상이 있음을 의미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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