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 음주운전 공보의 10명 중 9명 감봉 솜방망이 처분
공중보건의 음주운전 공보의 10명 중 9명 감봉 솜방망이 처분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0.03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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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복무를 대신해 의료인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보건의료 취약지에 3년간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기준 및 음주운전자의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2019년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 10명 중 9명은 견책과 감봉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중보건의도 감봉 1월에 그쳤으며, 공중보건의의 징계 처분 역시 현역군인에게 적용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중보건의의 기강해이 근절 및 솜방망이 징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징계 및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2017년 64명, 2018년 48명, 2019년 1월~6월 28명으로 총 140명이었다.

  구체적 사유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 받은 공중보건의가 77명으로 전체 55%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치상 15명(10.7%), 성매매·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성 비위로 인한 징계 9명(6.4%),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고통사고 치사 등 운전 관련 징계 7명(5%), 금품 및 향응수수 관련 징계 6명(4.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윤창호법’이 지난해 1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인 12월 14일, 혈중알콜농도 0.177% 만취 수치로 음주운전에 단속된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수위도 ‘감봉 1월’에 그쳤다.

 또한, 올해 징계 받은 음주운전 적발자 10명 중 8명이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자 10명 중 9명에게 견책과 감봉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윤창호법 시행이라는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 무풍지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현역군인에게 적용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정직-감봉’,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강등-정직’으로 징계를 내리고 있어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와 함께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성매매로 인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3명으로 모두 ‘견책’처분을 받았으나, 이 역시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성매매 징계기준은 기본이 ‘정직’, 최대 ‘파면’까지 이를 수 있고, 감경하더라도 ‘감봉’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김광수 의원은 “공중보건의 병역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특히,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규정되어 있어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에 노력해야 하나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 성매매,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 받은 공중보건의가 1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무엇보다 음주운전과 성매매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징계는 더욱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현역군인에게 적용되는 징계기준보다도 낮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음주운전과 성매매, 금품수수 등 성실근무 및 복무규정 준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대책 마련을 통해 공중보건의의 기강해이 예방 및 책임의식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보건복지부 신분박탈(상실)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8명으로 이 가운데 66.7%에 해당하는 12명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신분박탈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 복무기간 연장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86명이었으며, 7일 이내 무단 결근 등 44명, 공중보건업무 외 종사 42명으로 집계됐다.

 이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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