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꽃새우 사태, ㈜농심 수매 재결정에 일단락
군산 꽃새우 사태, ㈜농심 수매 재결정에 일단락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9.07.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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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꽃새우 어민들 생권권 보장 집회
군산 꽃새우 어민들 생권권 보장 집회

 서해 연안 환경오염을 이유로 군산 등 서해안에서 잡히는 꽃새우 수매를 중단한 ㈜농심이 그 결정을 철회하고 다시 구매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전북도와 군산시 등에 따르면 이날 농심 본사를 찾아 강임준 군산시장의 협조 요청을 전달하면서 군산 꽃새우 원료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겠으니 꽃새우 구매 재개를 요청했다.

 이에 농심 관계자는 지역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당장 재구매를 진행하고 앞으로도 서로 상생하는 자세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농심은 다음달 1일부터 어획되는 꽃새우에 대해 구매를 재개하고 품질 개선 대해 어민과 가공업체, 수협과 협력방안을 물색해 나가기로 했다.

 농심의 이번 결정에 따라 어민은 물론 군산시 전역의 반발과 함께 농심 제품 불매운동으로 번질 조짐 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농심은 서해 연안 환경오염을 이유로 올해부터 군산 등 서해안에서 잡히는 꽃새우를 수매하지 않아 어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지난해까지 군산에서 어획되는 꽃새우의 60~70%를 수매했던 농심에서 수입산으로 대체함에 따라 꽃새우 위판가격이 작년에 비해 2~3배 폭락했기 때문.

 이에 강임준 시장과 김경구 시의회 의장은 앞장서서 농심의 결정에 강력히 비난하기도 했다.

 30일 강임준 시장은 농심의 서해연안 환경오염 주장과 관련 “이는 서해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농심 측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만약 회사 측의 일방적 주장이거나 사실무근이면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역설했다.

 강 시장은 “서해 연안환경 오염주장에 따른 꽃새우 수매거부는 서해의 모든 수산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서해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전북도를 비롯한 충남 서천군, 부안군, 고창군 등 서해 인근 자치단체들과 공동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군산시의회도 이날 성명서에서 “농심은 서해 환경오염을 핑계로 새우깡의 원재료인 꽃새우 구매처를 미국 등 해외로 변경해 서해가 생계 터전인 군산과 전북도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또 “명확한 근거도 없이 서해 환경오염을 운운하는 것은 서해를 주 생활권으로 살아가는 군산·김제·부안·고창 등 전북 어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마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甘呑苦吐) 행위를 중단하라”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군산수협 역시 “국민 과자로 불린 새우깡에 들어가는 원료인 꽃새우가 농심의 포기결정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어업인들과 지역경제에 기름을 들이붓는 격”이라며 “꽃새우 가격 폭락으로 생존권마저 위협을 느끼고 있으니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군산=정준모·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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