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이혼과 재결합 미신고상태 배우자 사망
생활법률 상식 - 이혼과 재결합 미신고상태 배우자 사망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1.07.21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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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요지 : 이혼했다 재결합한 후 다시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2. 내용 :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남편과 30년 전 잦은 다툼 끝에 협의 이혼를 했으나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화해했고 지금까지 아이 없이도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남편이 암으로 갑자기 사망을 했고 남편의 유산을 정리하던 중 재결합 후 혼인신고를 다시 하지 않아 남편 명의 아파트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우선 혼인신고를 먼저하고 그 2개월 후 사망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망진단서 상 사망일자 이후의 혼인신고는 무효이며 이를 바로 잡기 전에는 사망신고도 처리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또 사망한 남편과의 혼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분석

 1. 요지 : 사실혼 관계로 재산 상속이 안되므로 남편의 법정상속인이 상속 후 증여해야 합니다.
 

 2. 내용 : 1)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 않는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법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에 대한 법적보호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비록 판례가 사실혼부부에 대해서도 일상가사대리권이나 배우자권을 인정하고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합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등 법률혼의 규정 상당수를 유추 적용함으로써 사실혼을 보호하고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배우자로서의 상속권도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2) 귀하께서는 비록 남편과 수십 년을 살아왔어도 이혼신고 후에 혼인신고를 다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하여 「민법」제1000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없다면 남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 부부에게는 애초부터 자녀가 없었고 남편의 부모 또한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결국 3순위 상속인인 남편의 형제자매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3)따라서 귀하께서는 상속을 통해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직접 취득할 수는 없으며 상속인인 남편의 형재자매들에게 부탁하여 그들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사망한 남편과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등록부정정허가결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5조를 받아 그 결정문을 시.군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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