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혼외 자에 대한 상속 등기
생활법률 상식 - 혼외 자에 대한 상속 등기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1.06.02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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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요지 : 사망한 부의 혼외관계로 낳은 여동생이 있는데 상속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2. 내용 : 금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으로 아파트와 땅을 남기셨습니다. 가족으로는 저와 어머님이 전부인데 이미 어머니와 결혼하신 아버지가 40년 전에 다른 여자 분과 사이에서 낳은 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동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연락도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버님이 남긴 재산을 어머님과 협의만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 분석

 1. 요지 : 가족관계등록부에 딸로 등재돼 있다면 법정상속분이나 합의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면 됩니다.
 

 2. 내용 : 1) 먼저 아버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친족관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버님의 자식이라 하더라도 혼인 중 배우자 아닌 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외자는 아버지가 별도로 인지를 하고 인지신고를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딸로 등재되지 않는 한 친족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 여동생이 아버님의 딸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어머님과 귀하간의 협의만으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할 수 있고 협의 없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여동생이 아버님의 자식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그 여동생도 귀하와 어머니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등기를 하는 방법은 민법에 따라 각자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를 하는 방법과 상속인 전원이 별도로 합의를 해서 그에 따라 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전자의 경우는 귀하가 그 여동생의 동의 없이 혼자서도 아버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귀하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발급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등기하는 경우는 상속재산이 상속인 전원의 공유로 등기가 되므로 공유물 분할청구를 함으로써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전에는 상속재산의 처분 등에 다소간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합의 결과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편을 제거할 수는 있으나 반드시 그 여동생을 포함한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여동생을 본 적이나 만난 적이 없다면 실질적인 협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인 간의 합의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동 절차에서는 귀하와 어머니의 지분에 관해서는 합의를 반영하여 그 여동생과의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귀하는 그 결정문으로서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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