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가족관계) - 혼인 중 타인의 자 출생과 가족관계정리
생활법률 상식(가족관계) - 혼인 중 타인의 자 출생과 가족관계정리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1.04.1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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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1. 요지 : 혼인 중 丙남과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丙남과 재혼한 이후 출생한 것으로 허위신고 하였습니다.
 

 2. 내용 : 甲남과 혼인 중에 있는 乙녀가 丙남과의 사이에 丁을 출산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甲남과 이혼하고 丙남과 재혼한 다음 丁의 출생연월일을 사실과 다르게 늦추어 乙녀와 丙남간의 혼인 중 출생한 것으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이후 丁의 출생연월일을 사실대로 정정하는 호적정정이 가능한 것인지요?

 

 ● 분석

 1. 요지 : 허위신고이므로 현재의 호적을 말소한 후 절차에 따라 출생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2. 내용 : 1) 위 사안과 관련하여 현 대법원의 호적선례 중 하나는 ‘丁이 甲남과 乙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로 추정되는 경우라면 丁은 당연히 甲남의 호적에 입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출생연월일은 사실과 다르게 늦추어 丙남과 乙녀 사이의 혼인 중의 자로 丙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丁의 호적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위법 · 무효의 호적으로서 이는 결국 말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호적기재에 대한 호적정정(연령정정)은 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2000. 1. 13. 법정3202-11 법원행정처장 질의회답)’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호적정정 심사단계에서 법원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호적정정허가결정을 내게 되면 호적공무원은 호적정정허가 주문대로 호적부를 정정해야 하는가와 관련해서는 호적은 호적공무원의 고유업무임으로 호적법에 위반되는 여부에 확신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질의하여 그 회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위와 같은 사안은 호적부에 정정하여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丁은 甲남과 乙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이므로 甲남의 호적에 입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출생신고로 丙남과 乙녀 사이의 혼인 중의 자인 것처럼 丙남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것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것으로 호적이 말소되어야 하므로 현재 호적에서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문에 따른 정의 출생연월일의 호적정정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丁의 호적은 먼저 이해관계인이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문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으로부터 丙남의 호적에 입적된 丁의 호적기재를 말소(모는 혼인 외 자를 부의 호적에 출생신고할 수 없음)한 다음,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丁을 甲남의 호적에 입적시킨 후 甲남과 丁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 甲남의 호적에서 丁을 말소하고 丙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丙남의 가에 입적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乙녀가 甲남의 자를 포태할 수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컨대, 해외주재 또는 장기복역 등)에는 甲남의 호적에 丁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甲남과 丁간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그 인용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면 丙남이 丁을 자신과 乙녀 사이의 자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호적선례 5- 233).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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