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인정했다.
5일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도내 모 경찰서 소속 A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순경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A 순경의 자택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노트북, 블랙박스 등을 확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 순경이 지난달 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증거 인멸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A 순경이 촬영한 영상을 직접 봤다는 경찰관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이들의 휴대전화에 대해서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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