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A 순경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전북지방경찰청은 “불법 촬영하고 이를 주변에 유포한 혐의(성폭력 처벌법 위반)로 전북지역 모 경찰서 소속 A 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순경은 동료 여경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이를 동료 경찰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관계 영상이 유포됐다’라는 풍문을 확인,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고 A 순경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A 순경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이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보인다”면서 “혐의 입증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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