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경찰관과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A순경이 구속됐다.
12일 전주지법 박우근 영장전담 판사는 경찰이 전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순경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순경은 동료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기주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