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식품클러스터 특벌법 제정, 2단계 추진 절실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벌법 제정, 2단계 추진 절실
  • 익산=김현주 기자
  • 승인 2019.07.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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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 어디까지 왔나? <하>
정헌율 익산시장과 조규대 시의장 일행이 지난 6월 네델란드 푸드밸리 사무국을 방문해 현지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었다. 2단계 사업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과 도내 정치인들의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익산=김현주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2017년 12월 준공 이후 지금까지 77개 기업이 계약했으며, 분양률은 48.2%에 이르고 있지만 식품기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2단계 추진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후속 단계인 2단계 사업이 전북도와 지역 정치인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빠른 시일내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식품산업의 육성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조배숙 국회의원이 발의해 부처 협의와 함께 소관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를 제외한 기재부, 환경부 등이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접점을 찾는데 시간이 더디게 흐르고 있다.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배후복합도시의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활성화 및 각종 기반시설과 부대시설 등에 대한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연구소 등에 대한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수많은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이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에도 밝은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답보상태에 그치면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로 성장시키기 위해 2단계 사업이 속도로 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단지 조성은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이 최소 6년 정도 소요되므로 당장 시작해도 빨라야 오는 2024년 이후 산업단지 분양 및 공장 입주가 가능해서 서둘러 추진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도와 도내 정치인들은 정파를 떠나 하나 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협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인들이 홀대한다면 정부주도하에 건립된 국가식품크러스터가 자칫 지역의 작은 식품단지로 전락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게 일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2단계 사업을 위해서는 익산시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전북도와 지역 정치인들이 합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가능한 일이다”고 전하며, “정부와 해당부처가 2단계 사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시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나라는 물론 아시아 식품 시장을 선도할 허브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1단계 사업에 이어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식품산업 경쟁력을 제고 할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김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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