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오토바이 주차 관리 필요
체계적 오토바이 주차 관리 필요
  • 강주용
  • 승인 2019.07.04 18:1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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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이 많은 시기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공간에 오토바이가 주차된 경우가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서상으로 못마땅합니다. 안 그래도 주차공간이 좁은데, 민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 A씨는 최근 자신의 겪은 이같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A씨는 “어떤 오토바이는 정식 공간이 아닌 자투리 공간에 적당히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차량 주차를 방해합니다. 주차장을 설치할 때 오토바이 주차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주차장이 없다 보니, 길 가장자리 또는 인도 등 무분별하게 세운 오토바이 때문에 차량 주행이 방해되고 보행자에게 불편합니다. 또한, 시야가 가려 안전사고의 문제도 발생합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8항에 따라 오토바이는 이륜차로 분류되어 자동차에 속한다. 또한, 주차장법 제6조 2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륜차의 주차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이륜차 주차관리 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주차장은 이륜차 전용 주차 구획을 따로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에 대한 조례 등이 없어서 차량처럼 오토바이도 주차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오토바이 주차를 거부할 경우 6개월간 주차장 운영이 제한되거나 300만원이하의 과징금이 부과한다고 주차장법 24조에 명시되어 있다.

 전주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 직원 A씨는 “오토바이의 주차장 사용에 관련된 조례 등은 없습니다. 차량과 똑같이 정상요금을 내고 주차하고 있습니다. 무인주차장의 경우는 차량과 달리 오토바이 번호판이 인식되지 않습니다. 미인식 오토바이는 CCTV 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하여 요금을 청구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오토바이 주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조례 등을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고 말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륜차 대수는 170만여 대에서 2018년 말 기준으로는 220만여 대로 2001년 대비 30%가량 늘었다. 자동차의 경우는 2001년 1,291만 대에서 2018년 말 기준 2,320만 대로 80% 증가 차량에 대한 주차 문제만 부각되었다. 하지만 차량과 오토바이 등의 도로 위 이동 수단이 모두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동 수단 증가에 대한 주차 공간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강주용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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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2019-07-07 07:49:09
이륜차의 현실적인 관리법과 주차문제가 빠르게
개선되어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김건우 2019-07-07 07:45:44
이륜차의 현실적인 관리법과 주차문제가 빠르게
개선되어서 관광도시의 이미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