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질서한 오토바이 불법 주차 문제, 태국·일본에서 답을 찾다
무질서한 오토바이 불법 주차 문제, 태국·일본에서 답을 찾다
  • 강주용
  • 승인 2019.07.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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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주차장이 없는 문제점에 대해 본보 ‘도민기자 마당’에서 연속으로 기획, 보도했다. 오토바이 주차장이 없어서 운전자는 보행로 또는 차도에 오토바이를 주차하기 일쑤다. 이로 인해 보행자 안전 및 자동차 주행 방해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인도나 차도에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를 일반 차량과 같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6조 2항을 근거로 무분별한 오토바이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 오토바이 주차장을 설치 또는 신설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렇다면 외국은 어떤가?

 일본 교토 어느 마을의 오토바이 유료주차장에서 우리의 오토바이 불법주차의 개선점을 찾차았다.

 일본은 주차장 없이는 차를 살 수 없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 주차는 당연히 비용을 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오토바이 등의 이륜차도 당연히 주차장에 비용을 내고 주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차요금은 지역마다 각각 다르다. 예를들어 기자가 직접 방문한 교토의 오토바이 주차장은 오토바이 125cc 이하 소형은 250엔, 125cc 이상 대형은 350엔이고 24시간 운영한다. 심야는 요금이 더 저렴하다. 이 오토바이 주차장은 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기권 사용자는 왼쪽의 1-5구역에 주차하고 일시 이용자는 오른편에 A-G구역에 주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도로변의 사용되지 않는 구역이나 건물 내 거의 쓸 수 없는 공간을 이용해 이륜자동차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보면 더욱더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이륜차의 주차 공간은 가로 60㎝ 정도이고, 무인 유료 주차장이 대세이다. 그리고 간혹 주택지 좁은 공간에도 무인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차 한대 주차할 공간을 활용해 오토바이 7대 주차공간을 확보한 것도 볼 수 있다. 보통 시간당 100엔 정도의 요금이 부과되고 심야는 할인되지만, 지역 또는 위치마다 요금이 다르다.

 ‘오토바이 천국’인 태국은 어떤가?

 태국의 짜뚜짝시장은 주말 시장으로 운영되지만, 많은 사람이 시장을 방문한다. 여기도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 오토바이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한편, 오토바이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서울 시내의 중구와 종로구는 ‘포켓주차장’을 설치했다. 청계천을 끼고 종합시장, 평화시장, 동화시장 등 대형단지들이 몰려 있어 오토바이를 활용한 물류 배송이 필수인 지역이다. 하지만 오토바이 주차장 및 주차구역이 없던 때에는 오토바이가 차량 흐름을 막아 교통지옥이자 주차 지옥이었지만, 주차공간을 확보해주는 포켓주차장을 설치(2015년)해서 오토바이가 주차장에 주차함에 따라 교통 혼잡을 없앨 수 있었다.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해 오토바이 불법주차의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토바이가 법을 어기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우선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일본과 같이 체계적인 오토바이 주차를 위해 조례 등을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은 일단 설치된 주차장은 자투리 공간 또는 차가 주차할 수 없는 구역에 먼저 오토바이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신설할 때는 반드시 일정 공간을 오토바이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오토바이 주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동차는 2001년 1,291만 대에서 2018년 말 기준 2,320만대로 80% 증가했다. 차량의 과도한 증가는 공해의 문제 및 교통체증 등을 일으키므로 친환경 이륜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또한 조례에 담을 필요성이 있다.

 강주용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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