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조례 제정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조례 제정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9.09.0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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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옥 위원장
김진옥 위원장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옥)가 전국 최초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주차 질서 확립은 물론 시민들의 편의도 증진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이륜자동차 설치 조례는 본보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중인 지역민참여보도 지원사업(도민기자)에서 제안된 사항을 전주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9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제36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최종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옥 위원장을 비롯해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의 공동 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일반 자동차와 달리 주행과 주차에 있어서 모호한 현실에 있었던 이륜자동차의 주차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조례 제정에 따라 앞으로 전주시는 이륜자동차 주차장 실태 조사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필요시 이륜자동차 주차관리 대상 구역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영주차장에도 일정 비율의 이륜자동차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물론 공동주택 등에도 이륜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전주시 이륜자동차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은 본보 강주용(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장) 도민기자가 지난 7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이륜자동차들의 무분별한 주차에 따른 문제점 및 관리 대책 마련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해외 관리 사례를 제시한 것을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적극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올 초 전주시의회가 의회 운영 방향으로 제시했던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시민들을 위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던 점을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소통 의정활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진옥 위원장은 “이번에 제정된 이륜차동자 주차장 설치 조례는 그동안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한 시민 제안을 근거로 제정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앞으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정 활동의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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