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상담> 임산부 초음파 주수별 건강보험 적용 알아보기
<건보상담> 임산부 초음파 주수별 건강보험 적용 알아보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 승인 2021.11.14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임신 27주된 임산부입니다. 태아와 임산부 모두 건강한 상태로 집 근처 병원에서 임신 15주 이후 일반 초음파 검사 2회, 정밀 초음파 검사 2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밀 초음파 검사 1회 비용을 비급여로 지불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임산부 초음파검사는 산전 진찰을 목적으로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 임산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83호(행위), 2021.7.1. 시행)

2) 임산부 초음파

가) 산전진찰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다태아의 경우 제2태아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나951나(1)‘주’항 제외)

▲제1 삼분기 (인정주수)일반 임신 13주 이하 ①임신여부 및 자궁 및 부속기의 종합적인 확인을 하는 경우 산정하고, 임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경우 ‘주’항에 따라 산정 2회. ②정밀 임신 11∼13주 1회

▲제2,3 삼분기 (인정주수)일반 임신 14∼19주 ①임신 20∼35주, 임신 36주 이후 각 1회 ②정밀 임신 16주 이후 1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