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민사) - 공로 통행 인접토지 통로 차단
생활법률 상식 (민사) - 공로 통행 인접토지 통로 차단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1.09.01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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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요지 : 공로 통행 출입 인접 토지의 소유자가 철망을 설치해 유일한 출입통로가 막혀버렸습니다.

 2. 내용 : 저는 공로에서 2미터 남짓 떨어진 본인 소유 임야에서 은행나무 등의 묘목을 재배해 공로를 통해 반출해왔습니다. 조만간 반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최근 공로 인접 토지를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 甲이 건축공사를 하겠다며 제 임야와 인접 토지의 경계부분에 철망을 설치했습니다.

 제 임야의 출입구는 甲의 삼각형 모양 토지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출입구 부분만이라도 철망을 제거 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甲은 오히려 제 임야의 일부를 분할해 팔라고만 합니다. 甲을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할 수는 없는 건가요?
 

 ● 분석

 1. 요지 : 주위토지의 통행권을 주장 통행방해 배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귀하의 사례로서는 교통방해죄는 힘들어 보입니다. 「형법」제185조(일반교통방해)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자를 처벌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규정에서 ‘육로’라 함은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84도2191) 甲의 방해가 귀하만의 통행인 경우에는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2)그러나 「민법」제219조에 따르면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도 있고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하며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또한 “주위 토지 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통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며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다63521). 

  따라서 귀하의 경우 ①임야에서 공로로 출입하는 거리가 짧고, ②귀하께서 이전부터 출입구를 통과해 공로로 묘목을 반출하여 왔으며, ③귀하가 통행하는 甲의 토지 부분은 삼각형 모양의 꼭지점 부분으로 甲이 건축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귀하의 통행을 허용한다고 해서 甲의 토지 효용에 큰 영향을 미친다거나 경제적 가치를 크게 감소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주장한다면 충분히 통행방해 배제 가처분 신청 시 인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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