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재외국민과의 협의이혼 절차
생활법률 상식 - 재외국민과의 협의이혼 절차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1.08.18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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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요지 : 외국에 있는 남편과 협의이혼 하는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 내용 : 저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에 재외국민으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남편과 결혼을 하여 3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두 사람의 성격이 너무 달라 부부싸움을 하고 귀국하였습니다. 귀국한 후 남편과 협의한 끝에 협의이혼하기로 하였지만 남편은 현재 입국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각각 다른 나라에 살면서도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 분석

 1. 요지 : 재외공관을 통하여 쌍방의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2. 내용 : 1) 당사자 일방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에 거주하는 일방이 재외공관을 통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방법과, 국내에 거주하는 일방이 우리나라의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관할 법원의 확인을 받아 등록기준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하여 공관장 면전에서 이혼의사를 진술하면 재외공관에서 신청서를 국내 관할법원으로 송부하게 되고 관할법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이혼안내 통지 및 출석을 요구한 후 숙려기간을 정해 그 기간 경과 후 기일을 지정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재외공관을 통해 확인서를 교부해 주게 됩니다.
 
 3) 한국에 거주하는 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의사 확인을 촉탁하면, 촉탁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이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에게 이혼의사를 확인하여 ‘이혼의사확인회보서’를 법원으로 송부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숙려기간 경과 후 기일을 지정하여 일방을 출석케 한 후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해 주면 이를 등록기준지에 신고하면 됩니다. 

 4) 이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는 ①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②이혼신고서4통(1통은 재외공관 보관용) ③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주민등록번호 공개용), 처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주민등록번호 공개용), ④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통, ⑤주민등록등본 1통(국내거주자), ⑥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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