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 건물 매매과정에서 주의할 점 (잔대금을 위한 선등기를 요함)
생활법률 상식 - 건물 매매과정에서 주의할 점 (잔대금을 위한 선등기를 요함)
  •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 승인 2021.08.11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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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 요지 :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기 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매수인이 잔금은 부족하여 융자받아 주겠다면서 등기를 먼저 하여 달라고 하는데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 내용 : 저는 원래 살던 집을 팔고 새 집을 구입해 이사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사 갈 집의 경우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상 부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매수하였습니다. 저는 인테리어 공사를 위하여 먼저 입주를 하게 되었고 잔금을 치르게 되었는데, 계약서상 잔금 중 일부는 부부 중 남편 통장인 00은행 00계좌로 입금한다” 라고 계약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락이 오기를 “00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이체시켜달라” 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 제시한 은행으로 입금을 하였는데 괜찮은 것인지, 또 잔금 중 일부 금액은 은행에 갚고 근저당 말소를 해야 하는데, 부동산 중개소에서 빠른 일처리를 위해 근저당권 말소 금액만큼은 법무사의 계좌로 보내라고 합니다.

  둘째는 제가 매도한 집의 잔금을 며칠 후면 받게 되는데, 매수인이 잔금이 부족하다면서 먼저 등기를 하여 달라고 합니다. 잔금은 은행융자를 받아 세입자를 내보낸 후에 현금으로 치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채무자로 융자를 받으면서 저의 집을 우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 융자금을 바로 세입자 통장에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없는가요?
 

 ● 분석

 1. 요지 : 결론적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해주는 것은 위험합니다.

 2. 내용 : 1) 첫 번째 질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선상의 연락이 왔다고 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일은 상당한 위험한 결정입니다. 진짜로 문제가 발생하려면 쉽게 발생할 수 도 있으므로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즉, 귀하의 처리방식은 안전할 거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정황상 부부공동으로 왔고 특별히 속일 것 같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만, 향후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그대로 계약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둘째 내용에는 매수인이 채무자로 해서 융자를 받는 경우는 어차피 매수인이 채무의 변제에 대한 위험을 지는 것이고, 또 그 대금은 매도인의 세입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위험은 없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잔대금도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달라고 하여 그 요구에 따른다면, 나중에 혹여 상대방이 잔금을 치르지 않거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고 도피하는 경우에 받을 수 없는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심사숙고하여 신뢰가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응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구 법무사/법학박사
 (사)생활법률문화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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