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부족으로 영농철 비상이 걸린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 송하진 지사는 지난 25일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방문(F-1) 등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허용을 건의했다.
법무부는 전북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26일 전국 시도에 관련 공문을 배포했다.
전북도는 도내 과수, 노지채소에 부족한 인력을 베트남, 중국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103농가에서 228명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이에 송 지사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법무부 등에 인력수급 문제를 제안했고 마침내 법무부는 체류 외국인에게 체류목적외 활동허가 허용을 골자로 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운영절차는 방문(F-1) 외국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받은 농가가 시군 (농업기술센터)과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www.returnfarm.com) 신청하면 일자리를 중개받게 된다.
김영민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농번기 인력수급을 개선하고 있다”며 “시군을 비롯한 농협과 긴밀히 협력해 농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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