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마리당 20만원으로 상향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마리당 20만원으로 상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9.10.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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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야생멧돼지 피해방지단 운영에 본격 돌입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35사단 전술훈련(13일~17일)에 따른 총기 반출 금지로 중단됐던 야생멧돼지 피해방지단 운영을 18일 재개하고 주·야간에 걸쳐 대대적인 포획 활동에 나선다.

 도는 지역 축산 농가와 거점 소독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지를 위해 야생조류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는 등 가축 전염병 피해 방지에 전력을 쏟고 있다.

 도는 야생멧돼지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멧돼지 포획 시 자가소비 금지에 따른 포획포상금을 마리당 2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도 방역당국은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되면 해당 지역을 즉시 통제하고 시료를 채취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방침도 세웠다.

 도내에서는 지난 4일부터 현재까지 폐사체로 발견된 야생멧돼지 수가 부안 2곳, 완주, 정읍, 진안, 익산, 고창 등 각각 1곳에서 한 마리씩 발견돼 축산 농가에 긴장감이 흘렀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청정 전북을 사수하기 위해 신속한 야생동물 방역대 설정 및 일제검사 등 강도 높은 차단방역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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