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비상
전북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비상
  • 이방희 기자
  • 승인 2019.10.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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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방역관리도 총력… 포획포상금 마리당 20만원으로 상향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충남과 충북에서 올 가을 처음으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군산 금강, 김제 만경강, 부안 동진강, 고창 동림저수지, 부안 조류지 등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 광역방제기 등 소독차량 19대를 동원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철새도래지 주요도로에 출입자제 현수막 145개를 게첨하고 축산농가에 전화나 문자전송을 통해 이들 지역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철새도래지 방역활동과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가에 대해 사육제한이 시행된다.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4개 시·군 48호 788천마리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이들에 대해서는 23억2천500만원에 예산을 들여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전북도는 북한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가 잇따라 발견됨에 따라 방역부서와 환경부서가 함께 멧돼지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는 현재 14개 시·군에 354명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포획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도는 야생멧돼지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멧돼지 포획 시 자가소비 금지에 따른 포획포상금을 마리당 2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기로 했다.

 21일부터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대하여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임상증상, 신고요령, 소독조치 등과 같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요령을 교육하여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북한 접경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된 이후 20일 현재까지 전북지역 야생멧돼지 사체 7두에 대한 환경과학원 검사결과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발생 위험차단을 위해 도내 전 축산농가에 출입하는 차량은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을 발급 받아 농장에 출입하는 등 특별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이상 시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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