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 갑질논란 제기
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 갑질논란 제기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9.10.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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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운전기사에게 관용차 운전을 지시해 갑질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일보가 보도한 최창학 사장에 대한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최창학사장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에 이른 새벽부터 운전기사에게 관용차 운행을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로힘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이 언론 매체에 따르면 최 사장은 지난해 7월24일 취임 직후부터 지난 9월말까지 15개월 동안 새벽에 본사 헬스장을 다니기 위해 업무용 관용차량을 운행 시켰으며, 서울 등 국내 장거리 지역이나 해외 출장이 없는 날이면 새벽마다 헬스장에 개인 운동을 가면서 관용차를 사용했다. 최 사장은 전주시 효자동 관사에서 핼스장 왕복에 관용차를 운행한 건 월 평균 7일 가량으로, 지금까지 총 100차례 이상 이용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기사는 새벽시간마다 수시로 호출됐고 최 사장은 이런 형태를 15개월 동안이나 반복해 공기업 CEO 자격논란이 일고 있다.

최 사장을 모시기 위해 운전기사는 본사 차고지가 아닌 서신동에 소재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관용차를 주차해 관리규정도 무시했다. 이른 새벽 관사에 들러 최 사장을 모시고 오전 6시 30분까지 헬스장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LX 직원은 “최 사장이 운전기사를 마치 개인 비서처럼 부리고 관용차는 자가용처럼 무분별하게 사용했다”면서 “운전기사는 겨울 한파에도 오전 5시 30분쯤 기상해 사장을 헬스장으로 모시며 속않이를 많이 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LX홍보처 관계자는 “운전기사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근로형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운전기사 동의서는 지난해 12월 12일에 작성됐으며, 운전기사들은 이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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