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이용해 민원인에게 연락한 경찰관 인사 조처
개인정보 이용해 민원인에게 연락한 경찰관 인사 조처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7.1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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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해 ‘연락하고 싶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경찰관이 민원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됐다.

 고창경찰서는 “민원실 소속 A 순경의 행동을 ‘공무원의 품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조만간 부서 이동과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순경이 민원 업무를 계속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민원인과 접촉하지 않는 내근 부서로 이동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A 순경은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찾은 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민원인에게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은데 괜찮겠냐”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사실을 알게된 민원인 남자친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A 순경의 행태를 질타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건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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