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들어서” 민원인 개인정보 열람해 연락한 경찰관
“마음에 들어서” 민원인 개인정보 열람해 연락한 경찰관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7.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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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국제면허증을 발급받으러 경찰서를 찾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다.

 18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인 ‘보배드림’에는 ‘전북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게시글 작성자는 “17일 오후 5시 30분께 여자친구가 ‘국제면허증’ 발급을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며 “국제면허증 발급을 위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을 적어 담당 남자직원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성자는 “국제면허증을 발급받고서 집에 도착했을 때 담당 경찰관이 여자친구에게 메시지로 마음에 든다며 개인적으로 연락을 했다”면서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적으로 이용했다. 이건 심각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게시글의 작성자는 “메시지를 받는 순간 여자친구가 너무 불쾌해했고 저 역시도 어이가 없었다”며 “여자친구는 집 주소까지 서류에 적었는데 (경찰관이) 찾아오는 건 아닌지 매우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게시글을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경찰은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해당 경찰관에게 사실을 확인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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