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수족구병 환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전주시내 정원 50명 미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상당수가 전염병 방지를 위한 소독 의무 시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소규모 시설은 보건당국이 소독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전염병 집단 감염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17일 전주시보건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50명 이상 수용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소독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위탁 업체를 통해 소독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소독 의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4∼9월에는 두 달에 한 번, 10∼3월에는 세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소독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50만∼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전주시내 어린이집 550곳과 유치원 117곳 중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 395곳과 유치원 36곳은 법에 규정된 소독 의무 시설이 아니다.
물론 소규모 시설에서도 소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수족구병의 강한 전염성을 고려할 때 정원에 따라 소독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법의 맹점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소독 의무 시설의 경우 현장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어 소독 필증을 통해 소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또한 소독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소독 여부를 따로 감독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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