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환경지킴이 선발 무원칙 논란
장수군 환경지킴이 선발 무원칙 논란
  •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19.05.1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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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시설사업소가 운영하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환경지킴이에 탈락한 50대 주민이 지난 3일 스스로 목숨을 끊자, 유가족들이 환경지킴이 선정방식이 무원칙에서 진행됐다면서 의혹을 제기,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장수군에 사는 고 K씨 유가족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3년, 2015년, 2017년, 2018년 등 4년동안 장수군시설사업소 관내 동화댐 환경지킴이로 생활해 왔으나 올해 임용에서 탈락,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 음독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 K씨는 몇년동안 안정적인 직업없이 장수군에서 운영되는 환경지킴이와 산불감시요원 활동을 하면서 홀어머니와 아내, 자녀 1명을 책임지는 다문화 가정의 가장이였다.

 현재 환경지킴이 선정 기준을 보면 해당 시·군의 상수원 인근 주민 중에서 상수원 관리에 대한 의식과 책임이 강하고 신체 건강한 자로서 일자리 제공 수혜계층 확대를 위해 전년도(2018년) 계약 체결한자는 가급적 선발 제외(격년제 채용 원칙)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장수군은 20명을 채용, 운영중이다.

 하지만 장수군은 올해 채용 인원중 5년 이상을 연속적으로 채용 및 격년제 채용 원칙을 배제하고 채용한 인원이 7명으로 확인됐다.

 또한 장수군은 상수원 인근 주민이란 용어를 면 전체로 확대해석 상수원 보호구역내 인원이 신청자에 있었으나 거리가 먼 지역주민을 채용했고, 접수일 당시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타 사업 참여자는 제외’라고 규정됐는데 환경지킴이 중 마을 이장 A씨는 면에서 보수를 받고 있어 타 사업참여자도 선정됐다.

 이에 대해 유족측은 선정작업이 무원칙에서 진행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족 대표는 “홀어머니와 다문화 가정의 가장인 K씨를 사회적 약자로써 배려하지 않고 원리 원칙만 따지는 행정의 태도에 너무 화가난다”며 “원칙을 제대로 지켜 실행했다고도 볼 수 없다. 올해까지 5년 이상을 연속으로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해명하라”며“채용과정이 공정했는지 과정 일체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수군 담당자는 “1차서류 전형을 마치고 면접으로는 전라북도·장수군 등 유관기관이 함께 선발했다. 격년제 원칙은 권고사항이다”고 말했다.

 지역주민들은 “믿었던 환경지킴이에 탈락해 많은 상실감에 빠져 삶을 포기한것 같다”며 주위에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한편 장영수 장수군수는 올해 중점적인 사업중에 지역주민의 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어느 한 곳 소외받지 않도록 정책을 펼친다는 것과 엇박자가 나고 있다.

장수=송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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