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보직교사 기준 자격에 특수교사를 제외하도록 인사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유치원 측은 실수임을 인정하면서도 수정작업 없이 문제제기가 된 개정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강행하고 있어 내부 갈등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A유치원에서는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특수교사 B씨를 부장교사로 선정한 뒤 지난달부터 갑작스럽게 인사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각 유치원에서는 상위법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사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는데 A유치원에서는 구성원들이 현행 규정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장과 원감이 자체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개정안의 ‘보직교사 임명 기준’ 부분을 보면 기존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변경돼 있다.
B교사는 “갑자기 인사 규정을 수정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보직교사 기준 자격을 ‘유치원’ 교사로만 한정시키는 듯한 표현을 쓴 것은 고의적으로 특수교사를 배제하려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기준 자체가 차별인데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B교사는 “갑자기 규정을 개정하는 이유와 보직교사 항목 등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원감 등에게 수차례 문의했지만 단 한 번도 명쾌하게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만약 문제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내년에 다른 특수교사들은 보직교사에 지원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잘못된 규정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유치원 측은 “기존 규정이 미흡하고 보완될 부분이 많다고 판단했지만 선생님들이 의견을 내지 않아 도내 초등학교와 타 유치원의 일반적인 규정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라고 명시한 것은 특수교사도 포함한 의미였는데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것 같다”며 “미처 확인하지 못한 우리의 실수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A유치원 측은 문제 제기된 내용에 대해 수정 없이 날짜만 연장한 채 찬반 투표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된다면 반대 사유를 적어 낼 것을 구성원들에게 안내했고, 추후 회의를 거쳐 정리하면 된다는 게 유치원 측의 입장이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상위법인 유·초등 인사관리기준 어디에도 ‘특수교사는 보직교사를 맡지 못한다’는 내용은 없다”며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 중에 내부 구성원 누구라도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수정하고 민주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제가 느낀 점은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유아특수교사라는 소수직렬이란 이유로 보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전라북도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의 근원인 인사 규정 및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여 유특교사가 상대적인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평가를 받게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