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시행령 공포, 전북지역 유치원 대응 주목
에듀파인 시행령 공포, 전북지역 유치원 대응 주목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9.02.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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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추진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서 사립유치원들이 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정원 감축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전북지역 사립유치원들은 여전히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남은 기간 동안 입장이 변화될 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25일 “이번 시행령 공포를 통해 에듀파인을 적용하지 않은 사립유치원들은 세 차례의 시정 명령 후 최대 15%까지 정원을 감축해야 하거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에듀파인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할 원아 200명 이상인 도내 13개 유치원 중 1곳 제외하고는 나머지 12곳은 모두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 유치원들은 현 구조상 에듀파인 시스템 적용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비를 포함해 각종 수입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직원이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항목별로 나눠 지출을 기록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교육부에서 사립유치원 구조에 맞게 항목을 축소하고 개선했다는 에듀파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유치원 측과 협의 한 번 없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라며, 여전히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인력 부족인 상황에서 원장 혼자서 에듀파인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몇 시간 교육만 받고 되겠느냐”며 “교육부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은 보지 않고 무조건 에듀파인 도입만 강요하고 있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에듀파인을 거부할 경우 내달 1일부터는 법 위반으로 그에 따른 손실과 책임은 사립유치원에게 돌아간다. 현재 도내 사립유치원들은 대부분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정원 감축까지 적용된다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남은 기간 동안 전북도교육청의 충분한 설득 작업이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달리 강경 일변도를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 도내 사립유치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 사립유치원 또한 도교육청에 대해 감정적인 적대감보다는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추후 사립유치원들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시행령이 공포됐기 때문에 교육청 입장에서는 따르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며 “다만 법적 제재를 강조하기보다는 에듀파인 의무 대상 사립유치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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