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전액관리제’ 잠정합의…고공농성 해제
'택시 전액관리제’ 잠정합의…고공농성 해제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9.01.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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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전액관리제를 놓고 전주시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택시지부 간 잠정합의가 이뤄지면서 500일 넘게 이어져 왔던 고공농성도 해제됐다.

김양원 전주부시장과 김영만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장은 26일 전주시청에서 전액관리제를 만들기 위한 확약서에 서명했다.

확약서 주요내용은 ‘원하는 운수종사자에 한하여 대림교통 중재재정서를 적용, 법령으로 정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과태료 관련 소송에서 전주시가 승소할 경우,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노조의 진정민원 접수시 3·4번째 과태료를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오는 2월 25일까지 과태료 사건 판결이 없을 경우 세 번째 과태료 처분절차에 들어가고, 추후 사건 패소시 처분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시와 택시노조는 원하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전액관리제 시행을 거부한 업체가 이행확약서를 추가로 제출시 ‘중재재정서 및 이행확약서 유효기간은 이행확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키로 했다.

택시노조는 이날 확약에 따라 29일까지 고공농성장을 포함한 전주시청 주변의 모든 농성장을 철수하고, 농성 관련 일체를 원상회복키로 했다.

이는 시와 택시노조가 지난 23일부터 총 10여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는 평가다. 

시는 그간 전국 최초로 택시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정부와 정치권 등에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끊임없이 건의하는 한편, 고공농성중인 택시노동자의 안전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꾸준히 이어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0여 차례에 걸쳐 노조와 만나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왔다. 또, 부시장을 비롯한 실무자들은 택시노동자들과 100여 차례 수시로 만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액관리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가운데 지난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최고위원, 박홍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이학영 국회의원, 박해철 전국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고공농성장을 직접 찾아 설득하기도 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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