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후 소각한 환경미화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동료 살해 후 소각한 환경미화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1.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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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소각한 환경미화원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2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환경미화원인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A(59)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A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쓰레기 베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날 오전 6시 10분께 시신을 쓰레기 차량으로 직접 수거한 이씨는 이후 쓰레기 소각장에서 시신을 불태웠다.

 이 같은 범행은 이씨가 A씨에게 빌린 ‘돈’ 때문에 비롯됐다.

 주식투자 등으로 5억원 가량의 빚이 있었던 이씨는 매월 200만원씩 돈을 갚기로 하는 등 A씨에게 1억5천만원을 빌린 상태였다. 하지만, 이씨는 2016년 9월부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했고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A씨와 대출금 변제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뒤 A씨의 통장과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았다.

 이씨가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 동안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천만원에 달했다. 통장 비밀번호는 B씨의 자녀에게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A씨 명의로 휴직계를 작성해 담당 구청에 제출, 휴직 신청을 받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의 자녀와 이따금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했다.

 하지만, 이씨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 아버지가 2017년 12월 “아들과 연락에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모를 밝혀졌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 당일 A씨가 가발을 벗겨 화가 나 목을 조르긴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주지검은 A씨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혐의도 당초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피해자의 빚을 갚지 않기 위해서 살해했다. 범행 수법도 잔혹하고 엽기적이다”면서 “유족들은 큰 슬픔을 겪고 온전한 장례식도 치르지 못해 그 고통이 배가 됐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기간의 정함이 없는 수감생활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검찰은 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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