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후 소각한 환경미화원 무기징역 확정
동료 살해 후 소각한 환경미화원 무기징역 확정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9.05.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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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환경미화원인 동료를 살해한 이모씨(50)의 현장검증 모습.   전북도민일보 DB.
환경미화원인 동료를 살해한 이모씨(50)의 현장검증 모습. 전북도민일보 DB.

직장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소각한 환경미화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 4일 오후 7시께 전주시 효자동 한 원룸에서 직장 동료 A(5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A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은 뒤 쓰레기장에 버렸고 다음날 오전 6시 10분께 시신을 쓰레기 차량으로 직접 수거, 쓰레기 소각장에서 동료의 시신을 소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범행은 이씨가 숨진 A씨에게 빌린 ‘돈’ 때문에 빚어졌다.

 주식투자 등으로 5억원 가량의 빚이 있었던 이씨는 매월 200만원씩 갚기로 하고 1억5천만원을 빌렸지만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해 A씨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씨는 범행 이후 A씨의 명의로 휴직계를 작성해 담당 구청에 제출, 휴직 신청을 받았고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의 자녀와 이따금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은폐했다.

 이씨는 또한 범행 후에도 숨진 A씨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 및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1억여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이씨의 범행은 A씨 아버지가 지난 2017년 12월 “아들과 연락에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전모를 밝혀졌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일 A씨가 가발을 벗겨 화가 나 목을 조르긴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A씨에게 1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과 범행 한 달 전 금전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은 점, 범행 이후 사체를 은닉하고 A씨의 재산을 취득한 점 등을 들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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