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일등공신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일등공신
  • 김경섭 기자
  • 승인 2018.12.2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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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법’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법’은 김광수 의원의 통큰 결단이 전북 금융타운 조성에 큰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민연금공단의 주요업무에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방안’을 담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요업무(국민연금법 제25조)에 ‘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법 27조의3에 ‘인력 양성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연기금전문인력 양성을 계획했던 당초 개정안이 일부 수정돼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처음으로 법안에 명시한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연기금전문인력 양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북 제3금융중심지조성’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위해 법안 내용의 일부 수정을 오랜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법안 대표발의자로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인 만큼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함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을 실천해야 할 차례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에서 운영할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기관은 안정적인 기금운용의 여건 조성을 위해 국제적인 금융인재를 양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연기금전문대학원으로 발전하는 디딤돌 역할도 제대로 해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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