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전문인력 양성’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8.12.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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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전북의 기금운용 전문인력 확충과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위탁 등의 인력양성 방안을 신설함으로써 공단이 인력 양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당초 목표로 했던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결국 무산돼 아쉬움이 남지만 인력 수급 방안이 마련되면서 전북 금융타운 조성에 디딤돌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1천조원을 목전에 둔 국민연금 기금규모를 운영하기 위해선 현재의 350여 명인 기금운용인력을 두배 이상 확충해야 된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측은 인력 양성방안으로 공단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또는 국내외 교육기관 위탁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단이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맺은 전략적 제휴 프로그램을 통한 해외 실무강의와 기금운용사례교육 등 실무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2019년에는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양성된 전문인력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적 연기금 등으로 진출하여 국가와 금융산업 전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한 공적연기금 기관에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자산운용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내외 자본시장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에선 국민연금공단 내 인력 양성 권한을 마련한 뒤 추후 이를 전문대학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인력양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먼저 인력양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양성 전담기관을 운영해 공단의 교육 노하우 축적, 안정적인 재원조달 구조 마련, 우수 교원의 안정적 확보할 예정”이라며 “이후 중장기적으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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