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 선거 위장전입 논란, 조속히 검증해야
전북대 총장 선거 위장전입 논란, 조속히 검증해야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8.10.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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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전북대 총장 선거가 오는 29일 치러지는 가운데 최근 제기된 일부 후보들의‘위장전입 논란’에 대한 명쾌하고 조속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후보자들이 후보등록 과정에서 ‘과거에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적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총장후보추천위원회(총추위)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을 경우 향후 법정 소송 등 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상황에 대해 총장 선거 후보자들은 총추위가 원칙에 입각해 빠르고 정확하게 검증을 완료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위장전입으로 인한 피선거권 박탈’ 규정 자체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현재 규정에 위장전입을 한 후보자의 경우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총추위가 선거 전에 논란의 싹을 확실하게 잘라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동원 후보는 “선거 규정에 피선거권과 관련해 법위반 사항 8가지가 나와 있다”며 “총추위에서는 검증 차원에서 면밀히 조사해 빨리 정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주 후보는 “규정에 명시돼 있는 만큼 원리원칙대로 총추위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남호 후보도 “규정 중 하나이고, 선관위와 경찰서에서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백렬 후보는 “교수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위장전입 등 법을 위반한 경우가 있는지 다 따져봐야 하고, 그 정도 도덕성은 갖춰야 한다”며 “총추위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송기춘 후보는 “위장전입 문제가 밝혀지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규정 자체가 과한 것 같다”며 “여러가지 사유를 다 따져서 판단해야 할 문제다”고 말해 다른 후보들과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귀재 후보는 “재산 증식, 사욕을 취하기 위한 위장전입은 잘못된 것지만 자녀들의 해외 유학 등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개인사유로 인한 일이라면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현행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규정 제3장(선거, 피선거권) 제11조 2항에는 5번째 규정에는 주민등록법상 위장 전입(2005년 7월 이후)이 있었을 경우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총추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논의 후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선거가 임박해 있어 자칫 시기를 놓칠 경우 또 다른 법적 분쟁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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