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총장 후보 일부 위장전입 논란, 총추위 결정 주목
전북대 총장 후보 일부 위장전입 논란, 총추위 결정 주목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8.10.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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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일부 총장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총장추천위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문제가 제기된 해당 후보들의 위장전입 논란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에 따라 총장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4일 전북대학교 총장추천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총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일부 후보들이 후보 등록 과정에서 ‘위장전입 경험 여부 및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와 다른 적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일부 후보가 “개인적인 사유로 과거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적이 있었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이같은 해당 후보자들의 서면 답변 내용이 현행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으로 판명될 경우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피선거권은 없어지게 된다.

전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제3장(선거, 피선거권) 제11조 2항 다섯번째 규정에는 ‘후보자가 2005년 7월 이후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의 법 위반’이 있었을 경우 해당 후보자는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다시말해 위장 전입 전력이 사실로 드러나면 해당 후보자는 총장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북대 총추위 한 관계자는 “위장 전입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과거에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른 적이 있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며“해당 후보자들이 그로 인해 사적인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확인이 어려워 현재로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문제는 총추위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전북대 총장 선거는 새로운 총장이 선출된 후에도 적지 않은 후폭풍에 휘말릴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법률전문가들은 “이사나 직장, 해외 유학과 같은 사유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등 현행법상 위장 전입으로 해석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안이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선거가 끝난 뒤 다른 후보자가 선거 결과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선거일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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