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이씨는 지난 1월 1일 오후 2시께 장수군 산서면 선거구민이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 간병비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또 다른 유권자에게 3만원 상당의 사과 1박스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게다가 물품을 제공받은 이들을 회유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감안 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선거일이 5개월 넘게 남아있었던 점, 피고인이 낙선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씨는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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